고속도 주변 군사구역 45만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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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활주로주변 45만평 군사보호구역해제
경부ㆍ호남 고속도로상 5개 비상활주로 없애기로
경부고속도로 신갈 등 그동안 군 비상활주로로 운영돼온 경부·호남고속도로 구간 5곳이 군사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에서 각각 해제된다.
이에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들 주변지역에서의 건물 신·증축 등 각종 건축행위가 자유로워진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유사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운영해온 고속도로상 5개 비상활주로를 군 작전시설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군 작전시설에서 해제되는 비상활주로는 경부고속도로 신갈,성환,구미,언양과 호남고속도로 정읍 등 5개소다.
이에따라 신갈(13만6천평),성환(13만7천평),구미(7만평),언양(1만2천평),정읍(9만평) 등 활주로 주변지역 총 45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각 활주로별 2백50만평규모(총1천2백50만평)도 비행안전구역에서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됐다.
합참 관계자는 "1973년 이들 고속도로 구간이 비상시 군이 쓸 수 있는 활주로로 지정돼왔지만 그동안 군 자체 활주로 수가 늘어난데다 관제시스템의 향상으로 비상활주로 착륙소요가 줄어들어 군작전시설에서 해제했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에따라 우선 비상활주로 인근 탄약고와 비행관제시설의 경계병력을 철수하고 장기적으로 이들 시설을 철거할 방침이다.
합참은 그러나 국도 5개소에 마련된 비상활주로는 유사시를 대비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