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 이렇게 하세요..건물 상속할 때에는 월세보다 전세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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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5년판 '세금절약 가이드' 두 권(각 3천원)과 '부동산과 세금'(1천원) 등 세 권의 절세 안내서를 발간,전국 주요 서점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들 책의 머리말에서 "납세자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사례가 있다"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의사항들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전체 내용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시 증빙서류 챙겨야
주택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각종 비용을 제대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둬야 한다.
취득·등록세와 부동산중개 수수료,소송·명도 비용,인지대,용도변경 개조비용,냉난방장치 설치비,양도계약서 작성비,공증료,광고료 등을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각각 주택을 보유해 따로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 주소지로 옮긴 경우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별도 세대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주택 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놓는 것이 좋다.
1가구 1주택 보유자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을 뒤로 미뤄 3년 경과 요건을 채워야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빚으로 집을 넘겨주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입 뒤 3년이 지난 시점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소득공제는 받아라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부모나 장인·장모가 만 60세(여자는 만 55세) 이상일 경우 따로 살더라도 생활비 제공 등의 부양사실만 확인되면 1인당 1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31일)에 수정하거나 경정청구기간(세금 납부 기한 경과 후 2년간)을 활용하면 된다.
또 건물을 상속할 때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피상속인의 부채이므로 상속가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전세 비중을 늘리면 상속가액에서 보증금이 공제되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마쳐야
사업을 처음 시작한 뒤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실내장식이나 비품 등을 구입해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밖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4년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등록세는 면제받을 수 있다.
중기창업지원법에 규정된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지전용부담금과 삼림전용부담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