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덕희 노동부 퇴직연금추진단장은 오늘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기업연금 심포지엄에 참석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중"이라며 "노동부안을 마련해 이미 재경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경부는 이달초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기업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