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택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공사 선정시기가 사업 초기로 대폭 앞당겨져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개발 속도 빨라진다 재개발 시장이 주목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공사 선정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젠 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없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주거환경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간 32개 지역이 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해당 구청에 신청했다. 이는 2002년 4개,2003년 10개,2004년 5개 구역에 대해 구역지정이 이뤄진 것과 비교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대단지로는 동대문구 이문9구역(2천여가구),성북구 길음8구역(1천6백16가구),은평구 응암8구역(1천1백56가구) 등이 있다. 종로구 충신1구역(6백5가구) 은평구 불광4구역(5백88가구) 불광6구역(7백81가구) 등은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마쳐 재개발사업 절차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선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47개 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시행 중이며 25곳은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입지여건이 최우선 순위 재개발구역에 투자할 때는 우선적으로 입지여건을 따져야 한다. 역세권 대단지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교통은 편리한지,생활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합원간 내분이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재개발 투자의 수익성은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간 내분이 심하다면 돈이 묶여 다른 투자기회를 놓칠 수 있다. 수익성을 따져보는 것도 필수다. 조합원 수가 건립가구 수보다 많다거나 조합원 지분값에 거품이 형성됐다면 원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