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CJ투자증권 진창환 연구원은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담합 혐의에 대한 과징금 논란이 과장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의 담합행위 기간이나 관련 매출 규모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과징금 규모나 영향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판단. 뿐만 아니라 과징금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과장된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진입장벽 완화로 통신시장이 매우 경쟁적이어서 상위사업자의 가격 유지 정책에 의해 경쟁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에 따라 담합이 아니라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이미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