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서 정당의 영향력은 원칙적으로 배제돼야 하는 만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현행 정당공천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동아대 신봉기 법학과 교수는 30일 오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지방자치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위헌 판단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헌법재판소도 밝혔듯이 지방자치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더욱 배제할필요가 있는 곳은 기초의회 의원보다 기초단체장"이라며 "현행 정당공천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자치단체장에 대한 후원회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단체장 후원회제도는 지방자치이념과 부합하는 한도에서 적극 허용해야 한다"며 "현행 법제에서단체장 후원회를 불허한 것은 중대한 입법적 흠결로 위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준근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 연임제한과 관련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주민의 자율적 선출권을 제한하게 된다"며 "연임제한을 푸는 대신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