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공유 기준이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서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약 12만명의 연체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는 내달 28일부터 연체정보 공유기준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현재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3백60만명에 달하며 이 중 30만∼50만원 연체자는 약 12만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 약 12만명은 금융회사들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연체자 정보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연체자 '딱지'를 완전히 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부터는 한국개인신용(KCB)이 소액연체 정보도 수집,각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한국개인신용 관계자는 "BC 삼성 LG 국민 외환카드 등 5개 카드사의 경우 5일 이상,10만원 이상의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KCB는 5개 카드사들이 공유하는 정보보다 더 상세한 연체정보를 집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