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중국인 260명이 과거사를 미화한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일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국회의원 55명이 포함된 원고단은 일본 에히메(愛媛)현 교육위원회가 일제의 과거 역사를 미화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채택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가토모리유키(加戶守行) 지사 등을 상대로 1천300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30일 마쓰야마(松山)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손해배상 외에 "한국과 중국 국민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데 대해 에히메현 지사로서 진심으로 사죄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국과 중국의 주요 언론매체에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원고단은 에히메현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주도해 편찬한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고 미화한" 후쇼샤(扶桑社)판 역사교과서를 2001년 현립양호학교, 2002년 현립중고일관학교의 교과서로 채책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시민단체와 현립학교 현직 교사 등도 가토지사가 교육기본법을 어기고 (교과서 채택에) 행정개입을 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