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출입국 관리사'(가칭)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비자 업무를 비롯해 각종 출입국 관련 업무를 대행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입국 관리사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008년 한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7백만명,3개월 이상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 수는 1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가 구상 중인 출입국 관리사는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업무 일체를 대행하는 한편 내·외국인을 상대로 각종 출입국 관련 자문 및 국적업무 관련 상담 등을 하게 된다. 외국인을 위한 합법적인 직업 알선과 함께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조치도 대행하게 될 전망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