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예정대로 내달 23일 시행 입력2006.04.02 21:43 수정2006.04.02 21:4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의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9백9평(3천㎡) 이상의 건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건설업자가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을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집코노미 박람회 2024]SDAMC, 인천 검단서 '넥스티엘 애비뉴' 공급…"5호선 연장 수혜" 부동산 개발사인 SDAMC가 인천 검단신도시 내 상업시설인 ‘넥스티엘 애비뉴’를 선보인다. 수도권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예고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집코노미 박람회와 협업 활동도... 2 포니정재단, 혁신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 선정 포니정재단(이사장 정몽규)은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재단은 한강 작가가 등단 이후 국내는 물론 외국 독자의 공감대까지 불러일으키는 흡인력으로 한... 3 김민형 전 아나운서, 호반그룹 상무 됐다…'사회공헌 업무 담당'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과 결혼한 김민형 전 SBS 아나운서가 호반그룹 상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김 전 아나운서는 이달 초부터 호반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상무를 맡았다.커뮤니케이션실 내 동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