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예정대로 내달 23일 시행 입력2006.04.02 21:43 수정2006.04.02 21:4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의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9백9평(3천㎡) 이상의 건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건설업자가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을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강남구청 헐고 1500가구…'서울 알짜' 5만가구 공급 정부가 서울 강남의 알짜 부지로 꼽히는 삼성동 강남구청 자리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송파구 내 학교 부지, 군부대 이전 부지 등 서울에서 5만 가구 규모의 공급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 2 "정말 그 노른자 땅까지?"…정부 '승부수'에 예비 집주인 '들썩' 정부가 서울 강남의 알짜 부지로 꼽히는 삼성동 강남구청 자리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송파구 내 학교 부지, 군부대 이전 부지 등 서울에서 5만 가구 규모의 공급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 3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한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준주택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등 공실이 많은 비주거 시설을 오피스텔 등으로 쉽게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추진하...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