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은 증시에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공시를 통해 소유지배구조와 주요 경영활동 등을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사들의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공시의무가 주어진 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금융·보험회사를 제외한 비상장사로,지난해 4월1일 현재 삼성SDS SK건설 로템 등 모두 6백39개사에 달한다. 그러나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70억원 미만으로 청산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최대 주주와 임원 계열회사들의 주식 보유현황 및 변동사항을 비롯해 출자 증자 합병 등에 따른 재무구조나 경영활동상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49개 사항을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상장사들이 공시해야 하는 2백60개 사항보다는 적지만 금융감독원 등록 법인들이 공개해야 하는 8개 사항보다는 많다. 다만 최대주주·임원·계열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은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4월말까지 공시하면 된다.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위 이병주 독점국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나 경영활동 등이 시장에 노출되지 않고 소수의 주주들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시장 투명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