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조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이나 조합운용 등 사업핵심사안에 관여한 정도가 크다면 일조권 침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재개발 대부분이 시공사의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간 재개발 도급계약 관행에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앞으로 시공도급을 맡는 건설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선 사업관여 정도를 최소화하고 단순도급 형태로 시공하거나,배상책임의 손해를 감수하고 시공계약을 맺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0일 K아파트 주민 35명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Y재개발조합과 하도급업체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건설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한 손배책임은 없지만 시공사가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일조방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건설은 Y조합과 도급계약을 하면서 공동시행사로서 시공에 참여하고 자금조달이나 사업계획 확정,조합총회,조합비 운영 등에 긴밀히 관여하는 등 아파트 신축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사실상 공동사업주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D건설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K아파트 주민 35명은 2002년 7월 아파트 바로 옆에 D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서는 바람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Y조합과 D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항소심 법원은 Y조합의 배상책임만 인정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