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검찰은 29일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前) 유코스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드미트리 쇼힌 검사는 또 호도르코프스키의 사업 파트너인 메나테프 그룹의 플라톤 레베데프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쇼힌 검사는 이날 모스크바의 법원에서 "호도르코프스키와 레베데프는 오랜 기간 의식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두 사람의 유죄를 주장했다. 쇼힌 검사는 이어 두 사람이 지난 94년 비료공장 민영화 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탈세와 서류 위조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도르코프스키측 변호인단은 검찰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최소 이틀의 시간을 요구하겠다면서 오는 5월에 최종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모스크바시 법원이 30일 2002년 경쟁업체 부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유코스의 전 보안책임자 알렉세이 피추긴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피추긴은 이 혐의들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유코스 탄압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의 변호사들은 유죄 판결이 불공정하고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AP=연합뉴스)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