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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산하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이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을 위해 국내에 합작설립한 한국크루드오일(KCO)의 대주주 지분 1백20억원을 매입키로 했다가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KCO 대주주들은 1백20억원의 주식대금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국내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철도교통진흥재단은 러시아 유전개발 추진회사인 알파에코그룹과 60억원의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9월께 KCO의 대주주인 전모씨의 지분 42%(84억)와 권모씨의 지분 18%(36억)를 1백20억원에 인수하기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은 주식을 모두 재단측에 넘기고 대금은 유전인수가 매듭지어지는 석달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와관련,철도진흥재단측은 "사할린 석유사업이 성공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며 "러시아측의 명백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업이 성사되지 않아 주식양도.양수계약도 자동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와 감사원은 이번 철도공사(당시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참여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께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석유개발 사업 지분인수 추진과 관련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지분인수를 추진하다 계약금 60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한 가운데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