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산하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유전개발회사에 투자했던 계약금(60억원)을 떼일 위기에 몰린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이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을 위해 국내에 설립한 한국크루드오일(KCO)의 대주주 지분을 1백20억원에 매입키로 계약했다가 해지하자 대주주들이 주식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교통진흥재단은 지난해 9월 국내에 설립한 한국크루드오일의 대주주인 전모씨 지분 42%(84억원)와 권모씨 지분 18%(36억원)를 인수하기로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은 주식을 모두 재단측에 넘기고 대금은 석달 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주식매입 대금 1백20억원이 재단 설립 당시 출연금(59억원)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자금조달 창구 및 지분인수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재단측은 "사할린 석유사업이 성공한다는 조건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며 "러시아측이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분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주주측은 "러시아측이 이번 사업의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철도공사 및 재단은 우리에게 주식 대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현재 러시아에서 투자 계약금 반환협상을 벌이고 있다. 철도공사 및 재단측은 이번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제상사중재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월께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석유개발 사업 지분인수 추진과 관련,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