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재산세율을 30% 소급감면해 재산세 파동을 일으켰던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내리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남시의 이번 결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대폭 상승하는 데 대한 주민의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조치(탄력세율 적용)를 주장해 왔다. 성남시는 31일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가 높아 세율을 내리지 않으면 오는 7,9월에 부과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액이 전년도보다 50%나 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성남시는 "정부도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인상폭을 전년 대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성남지역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 10만9천2건의 92.3%인 10만6백52건이 세부담 상한선인 50%씩 재산세가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1억7천2백50만원인 신흥동 주공 27평형의 경우 지난해 8만6천8백10원의 재산세를 냈으나 올해에는 13만2백1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 실제로 9만9천4백40원만 내면 된다. 기준시가 1억5천만원인 은행동 32평형 현대아파트는 지난해 6만2천8백20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8만2천5백원을 내면 된다. 또 정자동 두산제니스(34평형,기준시가 3억9천1백50만원)의 경우 지난해 25만4천원의 재산세를 납부했으나 올해에는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35만9천원을 내면 된다. 조석묵 성남시 세정계장은 "재산세율을 50% 내리면 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당초 3백81억원에서 3백2억원으로 79억원이 줄어들지만 지난해 2백74억원보다 10%(28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