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백만원 이하를 외화로 환전할 땐 실명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4월부터 일반투자자도 외국 증권사가 해외시장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 방안으로 올해 중 43건의 금융 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키로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엔 소액 환전절차를 간소화해 1백만원(미화 1천달러 상당) 이하 환전시 실명 확인을 생략하는 것이 포함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원화 송금의 경우 1백만원 이하는 실명 확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해 소액 환전 때 실명 확인을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일반투자자의 투자 대상 외화증권 범위에 외국회사가 해외시장에서 발행한 ELS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차입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늘려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공매도 한도를 그만큼 넓혀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 주기를 주력 자회사(은행)에 맞춰 검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행 지주회사 검사 주기는 1년,주력 자회사는 2년인 것이 앞으론 2년으로 통일된다. 또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더라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만 받도록 해 중복 검사를 줄이도록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