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최근 독자적으로 IPTV 시범사업을 한 후에 문제점을 점검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IPTV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IPTV는 가정에서 초고속 인터넷망과 TV를 연결해 동영상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청자들이 보기엔 케이블TV와 큰 차이는 없다. 망을 가진 통신업체들이 다른 기술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IPTV가 서로 자기네 영역이라고 우겨왔다. 방송위는 IPTV를 '별정 방송'으로 규정하고 방송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통부는 통신법상 '부가 통신'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이 바람에 통신업체들은 오래 전에 준비를 끝내 놓고도 애만 태우고 있다. 두 기관은 소비자들이 구경도 해보지 못한 IPTV를 놓고 다투고 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IPTV가 별정 방송이든 부가 통신이든 큰 관심이 없다. IPTV를 통해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면 좋을 따름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원칙은 단순하다. IPTV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인가 아닌가이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 그로 인해 케이블TV 업체들이 불공정 규제를 받게 된다면 규제를 풀면 된다. 국민 후생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규제 기관의 입장이 다르다고 묶어두는 것은 어떤 명분을 들이대더라도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그동안 정통부와 방송위는 '관련 산업 진흥'과 '방송의 공익성'을 내세우면서 곳곳에서 충돌해왔다. 디지털TV나 위성DMB 사업도 결국 두 기관간 분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방송·통신 또는 통신·방송의 융합은 점차 가속도가 붙고 있다. 방송위와 정통부의 업무영역이 겹쳐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양 기관은 오히려 서로 멀어져가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이 아쉽다. 김태완 IT부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