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백67억원을 들여 회관을 마련하면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건물 매입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배분기관. 모금회를 지도·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31일 모금회의 건물매입에 따른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7일부터 10일동안 모금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금회는 지난해 정부 승인금액(기본재산)인 2백20억원보다 47억원 많은 2백67억원을 들여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6층 빌딩을 매입하면서 정부의 기본재산처분 추가 승인 결정 전에 가계약했다. 또 추가승인 불허 통보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건물을 사들였다. 또 지난해 12월 각각 2백억원,70억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한 삼성과 현대·기아차는 차후에 모금회의 요청을 받고 추가 기탁이 아닌 이미 낸 성금 중에서 각각 20억원을 회관매입 비용으로 용도지정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공동모금회에 회관 매입 추진과 사업운영에서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승인없이 회관매입에 사용된 40억원은 성금에 환원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측은 △기업들로부터 성금을 기탁하기 이전에 회관마련을 위해 일부를 사용토록 하기로 동의받았으며 △복지부로부터 추가로 40억원을 쓰는데 대해 구두로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공동모금회의 특성상 다른 기관보다 훨씬 엄정한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복지부가 이번 일을 빌미로 공동모금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