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 조항의 추상적 표현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ㆍ알선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능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헌법재판소가 공중 위생ㆍ도덕 상 유해업무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해업무'의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헌재 결정으로 공중도덕상 유해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를 모집ㆍ공급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나 이를개정하기 전에도 성매매ㆍ알선행위는 여전히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알고도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까지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칙 조항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소개ㆍ알선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헌재가 직업안정법 일부 조항의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다른 관련법에 따라 성매매 등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면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수용해 이른 시일 내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31일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공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직업안정법 46조1항2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