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정 5%룰에 따른 지분 재보고(공시) 마감시간을 당초 2일 오후 2시에서 밤 9시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에 보고방법에 대한 공문을 재발송하는 한편 2일에는 24시간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1일 "2일에 재보고가 집중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밤 9시까지 공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증권유관기관 등에 '5% 보고서식 작성시 유의사항'이란 공문을 재발송,공시 오류 줄이기에 나섰다. 이는 지분 재보고가 시작된 지난 3월 29,30일 이틀간 공시 오류에 따른 정정공시가 전체 공시의 22%에 달하는 등 재보고에 따른 혼선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