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통보 90일이내 심사청구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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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31일 헌법재판소가 3백가구 이상 아파트 계약자에게 부과해 온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감사원 심사청구)을 했느냐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그러나 성실 납세자와 분양권 전매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90일 이내 심사청구자는 구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안에 심사청구한 사람은 구제를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미 납부한 사람은 납부액에 법정이자를 더해 1~2개월 뒤 돌려받는다.
미납한 사람은 우편으로 부과취소 통지가 2개월 후 갈 것으로 한국납세자 연맹은 예상했다.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구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람은 빨리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부담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구제=최근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위헌결정으로 고지서 발송이 자동 취소돼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90일 경과하고 심사청구 하지 않았으면 무혜택=90일이 경과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납부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체납자도 분담금을 내야 한다.
○90일이 지난 후 심사청구한 경우=90일이 지난 후 심사청구한 경우 언제 심사청구를 했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90일이 조금 지난 후 심사청구한 경우 고지서 수령의 입증책임이 지자체에 있어서 환급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90일이 휠씬 지난 경우 이미 납부한 사람은 환급을 받지 못하고 체납한 사람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형평성 논란 거셀 듯=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평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자들이 연대해 집단으로 환급을 주장할 경우 지자체와 건설사는 곤란해질 수 있다.
또 최초 계약자 이름으로 청구된 부담금을 분양권 매수자가 부담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분양권 거래때는 통산 거래금액과 별도로 부담금도 매수자가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환급액은 최초계약자에게 돌아오는 만큼 계약자와 분양권 매입자의 다툼이 예상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