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社 자본잠식률 5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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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1일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접수 마감 결과 13개사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하거나 지정 사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자본이 전액 잠식되지는 않았지만 잠식률이 50%를 웃도는 기업 중 한림창투 한국창투 아이텍스필 이지클럽 아이필넷 아이티센네트웍스 아이티 등 7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으며,사이어스 국제정공 오토윈테크 파워넷 인투스테크놀러지 이노메탈 등은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반면 11개사는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춰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거나 지정 사유를 일부 해소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메디아나전자 무한투자 모리스 로패스 대륜 와이드텔레콤 엔터원 엘켐 클레어링크 제이스텍 케이앤컴퍼니 등이다.
또 마담포라와 해외무역은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사유를 해소,이날부터 관리종목에서 풀려났다.
코스모씨앤티는 '액면가액 40% 미달' 상태에서 벗어나 관리종목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에스오케이 솔빛미디어 택산아이엔씨 하우리 BET 후야인포넷 인츠커뮤니티 등 7개사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투자유의종목에 편입됐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부터 대폭 강화된 퇴출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본잠식 기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본이 50% 이상 잠식된 기업에 적용하는 퇴출유예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은 올 상반기 실적보고서 기준으로 잠식률을 50% 밑으로 낮추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특히 이들은 일반 기업과 달리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등으로 나올 경우에도 상장폐지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