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23 대책"에 따라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신청접수가 시작된 1일.19개 전국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상담소에는 평소보다 30% 가량 늘어난 1천5백~1천6백명의 내방객이 몰려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서울 명동에 있는 신복위 본관 상담소의 경우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30~40명의 지원자가 줄을 서는 등 3.23대책에 쏠린 신용불량자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북새통 이룬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일선 지부 및 상담소에서는 사전에 미리 채무조정 상담예약을 받아 상담을 실시한 후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채무재조정신청을 받고 있다. 평소에는 상담예약 건수가 1백∼1백20명에 머물렀지만 1일에는 평소의 2배 수준인 2백30여명이 상담을 예약했으며,이 가운데 90% 이상은 상담을 거쳐 곧바로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 채무재조정 신청자가 몰려들 것은 이미 지난 3월23일 대책 발표 직후부터 예견돼 왔다. 3·23대책 발표 후 평소의 2배가 넘는 2만8천통가량의 문의전화가 폭주했던 것.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측은 콜센터 상담직원 60명을 긴급 충원하기도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명동상담소 관계자는 "평소 같았으면 오전에 상담소를 내방해서 채무조정을 마칠 때까지 3시간 정도면 충분했지만,1일에는 내방객이 몰리면서 그 시간이 1시간가량 지연됐다"고 전했다. ◆채무조정신청자의 60%는 영세사업자 3·23대책에 따라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만29세 이하 청년층 등 3가지로 나뉘는데,첫날 채무재조정 신청자들은 그 비율이 대략 6 대 3 대 1로 갈렸다. 부인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명동지점을 찾은 칼국수집 사장 K씨(45).월평균 순소득이 1백만원을 조금 넘는다는 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약 96만원)의 1백50%가 되지 않아 3·23대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용회복위원회측은 K씨에게 채무조정 상담과 함께 업종을 전환하거나 사업을 접고 취업을 하는 방법으로 월평균 소득을 지금의 2배가량으로 늘려 빚을 갚으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전기홍 신용회복위원회 상담팀장은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 채무금융회사로부터 빚독촉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빚 상환도 원활히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이용하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등본 등 제출 서류가 많고 대상자별로 지원 자격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접수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자격과 신청서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rss.or.kr)를 참조하거나 상담전화(02―6337―2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