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보는 케이블TV를 이용해 각종 행정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세금과 공과금도 낼 수 있는 'TV민원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이 서비스는 TV 리모컨 조작으로 받을 수 있어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으로부터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행자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TV민원서비스'를 올 하반기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강남구 및 강남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강남케이블TV와 계약을 맺고 TV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올해 말까지 강남구 내 2만4천여 가구에 대해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TV민원서비스가 시작되면 케이블TV 채널 중 특정 번호가 '전자정부(가칭)' 채널로 배정된다.


이용자는 리모컨으로 전자정부 채널을 선택한 뒤 행정뉴스 재해방송 등 각종 필요한 행정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리모컨으로 민원서비스 코너를 클릭하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록 지적도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 건축물대장등초본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 장애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등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세금·공과금 납부,특산물 거래,병원 예약 등도 가능하다.


행자부는 케이블TV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1천만 가구를 이미 넘어서고 있어 TV민원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전자정부서비스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행자부는 또 공무원의 업무결과를 평가,보상하는 성과시스템을 상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러한 팀제 모델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