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 주인없는 땅처럼 내팽개쳐 지거나,낡은 관청에 자리를 내주고 있던 국유지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상업용도 등으로 본격 개발된다. 대상 국유지 인근 지역에도 개발혜택이 파급되는 등 연쇄효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행정용도로 쓸 수 없는 자투리 땅은 민간에 매각될 계획이어서 수익성 높은 투자대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발대상 55건 선정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우선적인 개발대상 국유지로 55건 5만1천평을 추려냈다. 이중 절반 정도인 25건 2만7천평은 낡은 관공서가 있는 곳이고,나머지 30건 2만4천평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다. 나대지의 경우 그동안 건물을 짓지 못한다는 조건을 걸고 민간에 임대해오던 곳으로 주로 주차장이나 아파트 모델하우스 용지 등으로 쓰였다. 정부는 이 중 △대전시 서구 월평동 나대지 6천평 △서울 남대문 세무서 부지 1천2백97평 △서울 금천구 가산동 86평 등 입지조건이 뛰어난 세 곳을 시범개발사업으로 연내 추진하고,나머지 후보지들에 대해서도 순차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부지를 공공건물 위주로 개발하되 일반 상업용 업무시설도 포함시켜 개발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대전 월평동 국유지의 장부가는 현재 3백77억원에 불과하지만 개발 뒤 시가는 1천6백37억원으로 불어나고,남대문 세무서 부지도 장부가 2백67억원에서 개발 후 6백16억원으로 자산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아파트식 분양 등 운용방식 다양 정부는 개발대상으로 확정한 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 등 전문기관에 맡기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국유지에 세워진 건물은 임대 외에 아파트 분양방식도 도입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신탁회사에 국유지를 맡겨 빌딩을 분양 또는 임대토록 한 뒤 수익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토지(국유지)와 돈을 각각 출자해 민·관 합동법인을 세운 뒤 건물을 지어 분양·임대하고,국가는 출자지분만큼 배당받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자투리땅 매각도 관심 정부는 국유지를 직접 개발하는 외에도 도심지역 1백∼3백평안팎의 자투리 땅 2백49만여평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국유지 매각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행정용도 등이 아닌 잡종지 중 민간에 팔 수 있는 땅의 범위를 당초 광역시 토지는 60평 이하,시지역은 90평 이하,군지역은 2백30평 이하이던 것을 각각 90평,1백65평,3백30평 등으로 올렸다. 또 서울시의 경우 자투리땅 매각기준 중 가격 조건을 종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