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답안조작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선고한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최진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1일 "내부 회의를 통해 이 사건의 1심판결문을 분석한 뒤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키로 결정하고 항소장을 오늘 법원에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배재고 교사 오동원(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아들의 배재고 편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정모 전 검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정씨 아들에게 과외를 한 다른 교사 3명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1심 구형량은 오 교사에 대해 징역 4년, 정 전 검사에 대해 징역 1년,나머지 교사 3명에 대해 징역 10~12개월이었으나 법원은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들이오래 근무하던 교직과 공직을 떠나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