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도입된다.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이후 수도권을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 뒤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이익의 일부를 반드시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해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난개발 우려도 줄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시행시기나 개발이익 환수비율,대상지역 등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