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넘는 경품 소득세 신고 ‥ 국세청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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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에 당첨됐으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품당첨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연간 3백만원이 넘는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작년 한햇동안 경품당첨 소득은 오는 5월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며,올해 1∼3월 중 경품당첨 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된다.
관계자는 "경품 지급업체가 당첨자 신분과 당첨금액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