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13명 출자총액제 폐지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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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나경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3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 기업으로 지정된 회사가 순자산 총액의 1백분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출자총액제한 규정과 이와 관련한 과징금 및 처벌 규정을 일괄 삭제했다.
나 의원측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심의할 정무위 의원 22명 중 열린우리당 의원이 12명에 달하고 열린우리당은 폐지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입법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유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을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다수로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