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금융회사 조심하세요.' 제도권 금융업종인 '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할부금융' 등의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금융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여 고리대금업을 하는 업체들이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상호 또는 유사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해온 사금융업체 및 대부업체 43개사를 적발,경찰청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업 명칭을 도용한 업체가 15개로 가장 많았고 종합금융업으로 속인 곳이 14개,상호저축은행으로 속인 곳이 5개 등이었다. 이들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명칭을 불법 사용하면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대납 등의 사금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적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불법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금융회사 조회 코너를 이용하거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문의하면 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