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휴대폰에는 060 폰팅 스팸메일이 자주 오나' '돈 빌리라는 광고는 왜 이렇게 많이 오나' 이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휴대폰 사용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광고 전송 수신자 사전 동의제(옵트인제도)'를 알면 휴대폰 스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휴대폰 스팸 옵트인제도의 실시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060 폰팅과 부동산 및 대출 등의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자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종전에는 수신자가 거부하기 전까지는 광고를 보낼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수신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고 보내는 광고는 위법이 된다는 이야기다. 옵트인 제도는 우선 휴대폰 등 유·무선전화와 팩스에만 적용된다. 이메일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휴대폰의 문자메시지에는 적용된다. 특히 야간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동의 이외에 추가로 더 동의를 받아야 한다. 휴대폰 가입자의 잠자리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더욱 엄격한 이중 규제망을 친 것이다. 원치 않는 스팸을 수신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정보 서비스 등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 회원가입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또는 광고성 정보수신 여부에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 해당 광고성 정보내용과 전송주기 전송매체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광고성 정보수신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더 이상 수신하고 싶지 않을 경우, 전송된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이용해 언제든지 수신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폰팅 서비스 등 스팸전화가 많은 060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회사에 직접 차단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이동통신사 민원실(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14)에 수신차단 서비스를 요청하면 060-xxxx-xxxx로 된 스팸전화는 착신되지 않는다. 불법스팸이 휴대폰으로 들어올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cop.or.kr 또는 02-1336)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에는 스팸을 수신한 일시,상대방 전화번호(060의 경우 060 번호)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는 문자메시지 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을 자동 발송하는 유형의 광고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옵트인제도에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전화를 통한 모든 마케팅활동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소관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의 예외사항이다. 업종별 적용여부를 살펴보면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쇼핑몰 광고는 옵트인 제도 적용의 제외대상이다. 그러나 이 업종의 경우에도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녹취된 음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옵트인제도가 적용된다. 대출이나 부동산 060폰팅 등은 옵트인제도 적용대상이다. 비영리단체가 광고하더라도 영리목적인 경우에도 옵트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