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용 내비게이션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사기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공정위는 작년말 직권조사를 통해 7개 내비게이션 판매 업체에 대해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나 내비게이션 관련 소비자피해 신고와 상담이 줄어들지 않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위성지리정보시스템(GPS) 판매업체들은 특별행사와 무료서비스 등을 미끼로 운전자들에게 접근,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여 장착한 뒤 수백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들은 전화로 도서 판매 등을 권유하면서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예방 및 신고방법 등을 소비자 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안내하는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