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배아' 헌재 간다 .. 법학교수 등 11명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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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와 생명공학계 간에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인간배아(胚芽) 연구가 헌법재판소 법정에 서게 됐다.
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내 법학교수 윤리학자 의사 대학생 등 11명이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원고인단에는 원고로 참여한 남모,김모씨 부부로부터 채취된 정자와 난자가 인공수정돼 생성된 배아 '2명'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원고들은 청구서에서 "생명윤리법이 규정이 인간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복제 배아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임 때문에 부득이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부모들도 남은 배아를 연구 목적에 이용하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불임이고 인공수태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연구기관 등에 노출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생명공학계는 배아 연구는 난치병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배아 연구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적인 추세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