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03
수정2006.04.02 22:06
오는 8월부터 학업 성적이 C학점 이상인 대학생들은 최대 연 1천만원까지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을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출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다음학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교육부,주택금융공사 등 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이달중 통과되면 교육부 산하에 자본금 1천억원의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출범돼 오는 8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합의한 내용이어서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대상은 대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다.
하지만 신용카드,휴대전화 이용료 납부 등 각종 신용상태가 건전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천만원이다.
대출은 10년거치 10년 상환에 연간 6∼7% 금리가 검토되고 있어 현행 정부의 학자금 대출방식인 7년거치 7년상환에 연간 0∼4%의 금리보다 대출기간은 길어지지만 금리부담은 커지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