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미끼 금리'를 앞세워 주택담보대출 세일에 나서고 있다. 미끼 금리란 이런 저런 우대조건을 내걸어 금리를 깎아주는 것. 덕분에 소비자들은 대출이자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끼 금리는 대부분 대출 초기에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는 우대 기간이 끝난 후의 금리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6개월은 '노마진 대출' 국민은행의 3개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번 개편으로 최저 연 4.45%까지 내려갔다. 이는 현행 기본금리보다 1.1%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간접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노마진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저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즉 △국민은행의 우수 고객(0.3%포인트)이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을 택하고(0.1%포인트) △다른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0.2%포인트) △지점장 전결(0.5%포인트)로 금리가 연 4.45%까지 내려갈 수 있다. 또 이 금리가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할인 금리 중 타행대출 상환에 대해 적용되는 0.2%포인트와 지점장 전결 0.5%포인트는 대출 후 첫 6개월만 적용된다. 따라서 7개월째부터는 금리가 다시 5%대로 높아진다. 이같은 '미끼 금리' 마케팅은 다른 은행들도 채택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첫 6개월간 연 4.75%가 적용되는 '아파트 파워론'을 지난달 초 내놨다. 제일은행도 5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첫 6개월의 금리를 연 4.3%만 적용한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HSBC 등도 각각 대출 후 첫 6개월과 3개월의 금리를 0.25%포인트,0.75%포인트씩 깎아준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연체가 없을 경우 연간 대출이자액의 3%를 돌려주는 '가가호호' 대출을 지난달 말 선보이기도 했다. ○주택대출 장기화 유도 국민은행은 이번에 1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부과해왔던 가산금리(0.20∼0.50%포인트)도 전면 폐지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도 종전 연 5.88%에서 4.82%로 1%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그동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3년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3년 전부터는 은행들이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경쟁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들이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은행간 영업전쟁이 격화되면서 장기 고객의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홍석철 국민은행 리테일상품팀장은 "3년 만기 대출은 3년 마다 고객을 재유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고객을 장기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각 은행들이 대출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담보인정비율(LTV)의 제한이다. 서울지역에서 3년 이하 단기 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투기지역은 40%,투기과열지역은 50%,일반지역은 60%로 제한돼 있지만 10년 이상 대출은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60%를 적용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도 장기 대출의 매력이 높아진 셈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