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계획관리지역에도 대형 할인점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장기 임대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설치를 늘리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을 경우 용적률의 20%까지 임대주택을 추가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법적 허용치인 용적률 2백50%(서울은 2백%)로 장기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50%포인트(전체 용적률의 20%)까지 더 받아 최대 3백%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재개발구역 등을 포함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로 도시지역)안에서 대지(垈地) 이외의 토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할 때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금은 기부채납 토지가 대지일 때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지목이 전,답,임야,잡종지로 분류된 땅은 공공용지로 내놓더라도 혜택이 없었다. 개정안은 특히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 세분화(계획·생산·보전)를 통해 계획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형 할인점 설치를 허용하고,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없이 개발행위허가만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면적(현 1만㎡)도 3만㎡(9천평)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