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과거 분식회계를 전기오류수정 등 기업회계기준 이외에 특별손실 등 회계업계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털어내더라도 감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기업에 대한 감리면제 범위를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독당국은 과거 분식을 2006년 말까지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오류수정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 방법으로 과거 분식을 해소하는 경우 감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임석식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객관적인 방법이란 과거에 부풀려졌던 자산 등을 특별손실 대손상각 평가손실 감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지침에 따라 과거 분식을 해소하게 되면 감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