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자본금 최저한도가 하향 조정되며,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중복 신고하도록 돼 있는 등의 복잡한 절차 규제도 대폭 폐지하거나 완화된다. 정부는 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확대 △서비스·부품소재·정보기술(IT) 분야 육성 등을 골격으로 한 '선진통상국가 개념 정립과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의무화된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최고재무책임자(CFO)의 윤리규정을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토록 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 2조원인 상장기업은 80개에 달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증권 관련법을 통합할 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을 현행 3분의 2에서 1백%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규를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