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종합기계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405억원의 과징금을 이미 지난해 실적에 반영, 추가로 손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종합기계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상당한 과징금이 예상돼 2004년 실적에 잡손실로 495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종기는 오히려 미리 반영한 손실보다 과징금이 낮아 90억원의 영업외 이익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대우종기 순익은 1천230억원이었습니다. 대우종합기계가 4백억원이 넘는 대규모 과징금을 미리 실적에 반영해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가와 손실보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우종합기계, 현대중공업, 볼보기계건설코리아 등 4개 회사가 담합행위를 했다며 모두 71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4개 회사는 지난 2001년부터 4년간 굴삭기와 휠로다의 판매 가격을 매년 담합해 올렸으며 특히 정부기관 입찰에서는 낙찰 가격과 순번을 정해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