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기간 표시의무화 입력2006.04.02 22:11 수정2006.04.02 22: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올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주택공급규칙은 개정작업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SSM 줄어드는데 홀로 50개 더 출점한 GS더프레시 "1위 굳힌다" GS리테일이 지난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을 50개 이상 늘리며 SSM 업계 '1위 굳히기'에 나섰다. 경쟁사들이 SSM 산업의 침체로 점포 수를 줄이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소규모 점포를 확대하고... 2 어펄마, 스마트스코어에 1100억 투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펄마캐피탈이 골프장 정보기술(IT) 솔루션 기업 스마트스코어에 1100억원을 투자한다. 전환사채(CB)에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향후 CB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어펄마는 스마트스코어의 최... 3 크게 입을수록 깊어진다...오버사이즈의 미학 [최혜련의 패션의 문장들] 요즘 거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옷의 크기다. 몸보다 한참&nbs...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