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달부터 소음시설을 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비용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주의시설 개선 의지가 떨어지고 있어 재정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시설 개선에드는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연중 수시로 가까운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지역본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한편 2003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각종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총 6천333개) 중 소음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이 전체의 95.6%(6천56개)를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