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 '옵트-인(Opt-in)'제도로 인해 부동산 분양대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옵트-인 제도란 수신자 동의없이 이동전화 유선전화 팩스 등을 통해 광고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3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업계가 그동안 활용해왔던 전화마케팅이 모두 불법행위가 돼버렸다. 전화마케팅은 광고·홍보와 함께 부동산 판촉방식의 양대 축이었다. 그러나 전화마케팅이 금지되자 수십명씩 텔레마케터들을 확보하고 영업을 해온 일선 분양현장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타격이 가장 큰 곳은 1백여명 안팎의 전화 영업사원을 확보하고 전화마케팅에 의존해온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토지분양업계이다. 강남역 인근의 S업체 관계자는 "이달초부터 3백여명의 영업직원이 전화홍보를 중단한 상태여서 하루 평균 1천여만원의 인건비만 날리고 있다"면서 "대안이 안나오면 사무실 폐쇄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가분양시장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테마상가와 근린상가 등은 그동안 대량 광고와 전화마케팅을 통해 영업을 해왔으나 이달들어 대부분 전화영업을 거의 중단한 상태다. 미분양아파트의 분양현장도 문제가 심각하다. 미분양 물량의 경우 전화마케팅,전단지배포 등 '바닥판촉'이 전부인데 전화마케팅이 금지돼 난감해졌다는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 역시 모델하우스 개장 이전에 이뤄지는 '사전 텔레마케팅'의 길이 봉쇄되면서 타격이 예상된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