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책값 할인 판매 금지' 추진 .. 온라인서점 강력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서정가제'를 근간으로 한 개정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인터넷서점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오프라인 대형서점과의 '가격'차별화를 내세워 최근 급성장해온 온라인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값 할인 등이 금지되면 생존기반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과 동료의원 22명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시켰다.
개정안은 일체의 도서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도서정가제'를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통신판매조항은 신간은 할인폭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서점업계는 "효율 및 이익증대라는 거시적 효과를 간과하고 대형서점 등 일부 경제주체의 이익논리에만 부합한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서점협의회도 "지난 1999년부터 추진돼온 도서정가제는 많은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수차례 무산된 법안"이라며 "도서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소모적 논쟁만을 유발시키는 법안발의에 비애를 느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터넷서점협의회측은 지난 6일 열린 공청회에 수차례 참석의사를 전달했는데도 토론참여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서점들을 지원·육성하는 법안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서점간 '경쟁'을 유도해야지 '경쟁자'를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터파크 등은 '1백만 반대서명운동' 등 법률개정안 저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와 법사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후 시행된다.
문광위 간사이자 대표 발의자인 우상호 의원측은 "지나친 시장논리에 의한 책값할인이 출판사의 경영악화 등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문화사업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개정안 추진배경을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