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수입업종과 부동산임대업,전문직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2천2백3개 법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특별관리에 나선다. 또 부가세 부정환급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자료상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전국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부가세 예정신고 지침에서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되 부정환급 신청자와 불성실 법인,자료상에 대해선 특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올해 1기(1∼3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백8만명(법인사업자 37만7천명,개인사업자 70만3천명)이다. 국세청은 예정신고와 관련,간이과세 대상자에서 일반과세 대상자로 바뀐 납세자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신고지도와 함께 부정환급 사전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서별 부정환급 서면분석반을 편성,부당환급 혐의자를 중점 분석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확인을 거친 뒤 부가세를 환급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