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코스닥 기업의 지분 3% 이상,5% 미만을 보유한 주주도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제3시장 벤처기업 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서도 7월부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코스닥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선 보유지분이 3%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1백억원 미만을 갖고 있는 주주들만 소액주주로 분류돼 양도세(금액에 따라 9∼36%) 면제 혜택을 보고 있다. 재경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년 말 코스닥 소액주주 기준을 5% 미만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거래소시장과 차별화했다. 한편 재경부는 제3시장 주식의 차익에 대해 모두 10∼20%의 양도세를 매겨왔으나,제3시장의 벤처기업 주식에 대해선 역시 7월께부터 거래소 코스닥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제3시장 벤처기업의 소액주주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