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 ‥ 인천시, 이전ㆍ고용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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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위해 '기업본사 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조례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 따르면 하이테크기업이 공장을 옮겨오기 위해 부지를 1천평 이상 구입하면 땅값의 30%를 최고 3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20명 이상 신규 고용하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이와함께 콜센터 등 생산자서비스업종은 건물 임대료 1년치 50%를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또 시설 및 장비설치비의 30%를 1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중소기업이 이전해 올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