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따라 양양군 피해주민들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주택 및 농축산물 복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성군은 민간피해가 없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양군은 특별위로금으로 △주택의 경우 전파 5백만원,반파 2백90만원 △농작물과 농림수산시설은 80% 이상 피해 농어가 이재민 5백만원,50∼80% 미만 피해 농어가 이재민 3백만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함께 인력과 장비지원,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전기·가스와 상하수도 복구지원,의연금품 특별지원,영농시설 운전자금 등 피해 중소기업 지원,융자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