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차 뉴타운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차 시범뉴타운인 성북구 길음뉴타운 내 길음 7·8,길음.정릉 9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또 아현,신정,가좌,노량진,전농 답십리 뉴타운 등 5개 2차 뉴타운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길음뉴타운은 재개발조합 설립이 가능해지고 아현 등 5개 뉴타운은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서초구 서초4동 금호아파트와 강동구 고덕주공1단지,양천구 신월4동 등 재건축단지 3곳의 구역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돼 당분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길음뉴타운 재개발 구역 3곳 지정 모두 10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길음뉴타운 지역 중 길음 7·8구역,길음·정릉 9구역 등 3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재개발조합 설립,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구역별로는 길음7구역(길음동 625의17 일대)의 경우 총 5백59가구(임대아파트 99가구 포함)가 건립된다. 용적률은 2백26%,층수는 23층 이하가 적용된다. 길음8구역(길음동 612의10 일대)은 총 1천6백16가구(임대 1백20가구 포함)가 지어지며 용적률은 2백30% 이하,층수는 26층 이하까지 건립 가능하다. 길음·정릉 9구역(정릉동 10 일대)은 1천2백54가구(임대 2백42가구 포함)가 지어진다. 용적률은 2백33%,층수는 29층 이하가 적용된다. ◆2차 뉴타운 5곳,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가결 마포구 아현,양천구 신정,서대문구 가좌,동작구 노량진,동대문구 전농·답십리 등 5개 뉴타운 지역내 주택재개발 지역의 정비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세부개발계획 수립→구역지정 신청·승인→재개발조합 설립 등의 재개발 절차가 진행된다. 아현 뉴타운의 경우 당초 5개 구역 37만9천㎡이던 재개발 면적이 5개 구역 42만1천㎡로 확대됐다. 용적률과 층수는 기존 계획대로 1백90%,12층 이하가 적용된다. 신정뉴타운은 2개 구역 14만7천㎡이던 재개발구역이 2개 구역 34만1천㎡로 늘었다. 용적률은 1백90%→1백88∼1백89%,층수는 12층이하→20층이하로 바뀌었다. 가좌뉴타운은 6개 구역 16만㎡의 재개발 구역에서 4개 구역 57만1천㎡로 조정됐다. 용적률은 1백90∼2백10%에서 1백90%로,층수는 12층 이하에서 20∼29층이하로 바뀌었다. 이밖에 노량진,전농·답십리 뉴타운 등도 정비기본계획 중 재개발 구역,용적률,층수 등이 일부 변경됐다. ◆강남권 재건축단지 구역 지정은 보류 뉴타운 지역과 달리 서초동 금호아파트,고덕 주공1단지,신월4동 432의6 일대 등 강남권과 강서권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은 정비구역 지정이 보류됐다. 따라서 이들 3곳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5월17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월17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큼만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되지만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로선 이달 13일 또는 20일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을 받더라도 정비구역지정안 고시→수정공람 공고→설계도면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들 3개 단지가 5월17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