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미국과 괌ㆍ사이판 등 미국령(領)을 오가는 항공기에 라이터를 갖고 탈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7일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요청에 따라 미국령을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14일부터 라이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시 라이터 휴대가 금지된다는 것을 알리고 보안검색대에서 라이터가 발견될 경우 압수하며 항공기 탑승 전 승객 일부를 상대로 `무작위 재검색'을 실시해 라이터 반입을 막을 방침이라고 안전본부는 설명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흡연자의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공항 내 흡연실에 고정용 라이터를 비치할 계획이다. 성냥의 경우 딱성냥은 일체 반입이 금지되며 하나씩 뜯어 쓰는 `종이 성냥'(book match)은 40개비(4묶음)까지 반입이 허용된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공항 당국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굳이 라이터나 성냥을 가져간다고 해도 미국 현지에서 입국 전 압수된다"며 "미국령을 여행하는 승객은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